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의 소멸시효
서삼46019-10955 (2003.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955
- 회신일
- 2003. 6. 1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국세환급금의 권리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 아니라 같은 법 제54조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기산일은 같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신고에 의한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따라서 오래된 환급금이라도 5년이 지나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유사사례(징세01254-884)에서도 8년이 지난 중간예납분 환급 권리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 그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 지 아니면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25…5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유사사례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징세01254-884(1990.02.2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치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질의】
폐사는 1982년 7월 30일 날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2,897,545 (법인세, 방위세의 1/2)을 중간예납하고 년도 말 결산소득 법인세 신고 시 폐사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이 손실로 계상되어 당해연도 산출세액(법인세, 방위세)이 없었습니다. 폐사는 이와 관련하여 중간예납 된 (2,897,545)금액을 90년 현재까지 환급을 받기위해 청구도 하지 않았고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통지도 못 받은 실정입니다. 8년이 지난 현재 관할세무서에 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이 되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54조 에 의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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