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징세-1919 (2004.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919
회신일
2004.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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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적 경정청구기한(당시 1년)이 2001년에 이미 경과한 사안에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본 질의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또한 수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경정청구 환급세액으로 충당될 수 없고,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기납부세액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환급금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요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전문

[ 회 신 ]

- 본 질의에 있어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1996 및 1997사업연도의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은 1년으로 2001.9월 당시 이미 경과한 상태

-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만 가능하므로 본질의가 후발적 사유에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환급세액으로 충당 될 수 없음

☞ 징세 46101-1757(1998.7.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동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것임

○ 국세기본법 제54조 에서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포함)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본통칙 54-0…1에서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납부후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로 하고 있음

○ 본질의 경우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경정결정을 통하여 환급이 된다면 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다음의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

-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 : 납부일의 다음날

- 기납부세액(중간예납ㆍ원천징수) :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

[ 질 의 ]

〈사실관계〉

2001.9월 지방청 법인세서면분석에 의한 서면검토안내서에 의하여 1996ㆍ1997사업연도는 경정청구, 1999ㆍ2000사업연도는 수정신고하면서 경정청구 환급세액을 수정신고 납부세액에 임의충당하고 잔액은 2001.9.28.과 12.31.에 나누어서 납부함

[ 질 의 ]

* 1996 : △109백만원, 1997 : △1,183백만원, 1999 : 5,628백만원, 2000 : 70백만원

〈질의내용〉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 국세환급가산금 소멸시효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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