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0 (2007.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0
- 회신일
- 2007. 10. 31.
- 소관
- 국세청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부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4조는 환급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54-0…1은 그 기산일을 원칙적으로 제52조 각호의 날로 보되 경정·취소의 경우에는 2004년 신설된 단서에 따라 경정결정일·부과취소일로 본다. 사안처럼 선납한 인지세의 주권을 사용하지 못해 폐기하고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어, 잘못 낸 세금 돌려받기 기한은 그 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요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위탁회사의 주권을 발행할 때 선납하는 인지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인지세 환급금 소멸시효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함.
○ 질의내용
당부서와 증권대행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회사의 주식을 발행할 때 선납부하는 인지세 400원(1매당)에 대하여 해당 주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상호변경, 무상감자 등)하여 동 주권을 폐기하고 인지세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재소비 46016-312와 국세기본법 제54조 와 관련하여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6. 12. 30.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2004. 2. 19.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 46016-312, 2003.09.19
【질의】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기납부 인지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신】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ㆍ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ㆍ오납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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