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5.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 회신일
- 2005. 3. 1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와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만을 말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은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를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2항이 그 법률구조의 범위를 위 두 법률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여성부가 위탁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소속 변호사가 수행하더라도, 그 용역이 두 법률에 근거한 법률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 부가세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성부는 가정․성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수탁기관 중의 하나로 『ㅇㅇ모임』이 포함되어 있음
『ㅇㅇ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여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② 영 제35조 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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