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2 (200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92
회신일
200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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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가 규정한 면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되지 않는 일정한 용역에 한정되므로, 분양대행을 사업 형태로 계속·반복 수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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