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2 (2000.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92
- 회신일
- 2000. 1. 22.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가 규정한 면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되지 않는 일정한 용역에 한정되므로, 분양대행을 사업 형태로 계속·반복 수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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