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6 (200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6
회신일
200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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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면세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세금은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며, 이는 부가22601-98(1991.1.24.)·부가22601-1298(1991.10.7.) 유사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98, 1991.1.24.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298, 1991.1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게기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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