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6 (2000.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6
- 회신일
- 2000. 1. 22.
- 소관
- 국세청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면세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세금은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며, 이는 부가22601-98(1991.1.24.)·부가22601-1298(1991.10.7.) 유사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98, 1991.1.24.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298, 1991.1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게기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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