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설계용역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9 (2005.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9
회신일
2005.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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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전문용역업체가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이 함께 포함된 실시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공급가액이 되며, 면세 포함된 용역이라도 그 대가가 건설·설계원가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공정별로 구분해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받아 각각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계산서로 구분 교부한다.

【요지】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북제주군에서 어업지도선 실시설계용역을 설계전문용역업체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세대상용역과 면세대상용역이 함께 있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상기 설계용역 중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항목인 모형수조시험을 부산대학교 부설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에 설계전문용역업체에서 의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516, 1998.03.20

【질의】

(상황)

당사(이하 󰡒을󰡓)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갑󰡓)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도급계약서의 총괄내역서(또는 원가계산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공사보험료, 안전진단비, 설계용역비, 시운전비(t.a.b), 폐기물수수료(처리비), 유지보수비, 도시계획보상비, 품질관리시험비, 지질조사비, 폐자재처리대, 가설램프설치비, 소프트웨어개발 및 관리비, 매립지반입수수료, 문화유적비, 공사감독차량비등의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고 󰡒갑󰡓은 󰡒을󰡓의 동 항목들에 대한 기성 청구시 면세(계산서)로 청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건설용역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갑󰡓의 면세간주 항목들은 󰡒을󰡓이 기성청구시 면세(계산서)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혹은 과세(세금계산서)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233, 1999.0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을󰡓이 공정별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각각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갑󰡓은 세금계산서를, 󰡒을󰡓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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