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부
재산46014-121 (2000.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1
- 회신일
- 2000. 1. 31.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1985년 1월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7년 4월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협의양도한 납세자가, 도로 개설로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기준일이 언제인지 질의한 사안이다. 회신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사업인정을 전제로, 관할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행위가 사업인정고시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고시한 날도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리 ○○번지, ○○번지를 1985.01.01이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04.10 공공용지 수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협의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지협의취득(도로개설)으로 인한 토지수용은 반드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가(일정규모미만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물건은 ○○군청에서도 협의취득근거를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1976.12.31)에 의하여 협의취득 하였다는 회시를 하였습니다.(문서번호 도시 58410-663(1999.03.26)) 그리고 1985년 11월 10일자 ○○신문에서도 1966년 5월 건설부고시 제2407호의 근거로 1976년 1984년 2회에 걸쳐 재정비를 고시하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구조감법 제63조 및 부칙 제16조 3항 1호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이 언제인지를 질의함.
나. 도시계획인정고시가 되고 이에 대한 사업을 하든 안하든지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6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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