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부

재산46014-121 (2000.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1
회신일
2000.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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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1985년 1월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7년 4월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협의양도한 납세자가, 도로 개설로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기준일이 언제인지 질의한 사안이다. ‍​​‌​​‌‌​‌​​​‌회신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사업인정을 전제로, 관할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행위가 사업인정고시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고시한 날도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리 ○○번지, ○○번지를 1985.01.01이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04.10 공공용지 수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협의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지협의취득(도로개설)으로 인한 토지수용은 반드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가(일정규모미만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물건은 ○○군청에서도 협의취득근거를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1976.12.31)에 의하여 협의취득 하였다는 회시를 하였습니다.(문서번호 도시 58410-663(1999.03.26)) 그리고 1985년 11월 10일자 ○○신문에서도 1966년 5월 건설부고시 제2407호의 근거로 1976년 1984년 2회에 걸쳐 재정비를 고시하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구조감법 제63조 및 부칙 제16조 3항 1호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이 언제인지를 질의함.

나. 도시계획인정고시가 되고 이에 대한 사업을 하든 안하든지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6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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