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7 (2006.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7
- 회신일
- 2006. 10. 24.
- 소관
- 국세청
환지예정지 내 1세대1주택이 수용된 후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질의인은 1987년 대지를 구입해 1997년 단독주택을 신축했으나, 2003년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고시 후 2004년 주택이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2006년 9월 환지예정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즉 집이 수용되고 남은 땅을 나중에 팔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요지】
환지예정지역 내 건물(1세대 1주택)이 수용된 후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년 3월 대지구입(802㎡), 1997년 5월 단독주택 신축
- 2003년 3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고시 (예정면적 310.8㎡)
- 2004년 1월 동법에 의하여 주택철거 및 보상금수령
- 2006년 9월 제3자에게 동 환지예정지 양도
○ 질의내용
위와같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중 간 생 략 )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105, 2006.04.25
【질의】
(사실관계)
충남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 단독주택(대지:183평)을 1998년에 취득하여 ○○시로부터 건물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아직 이주 전이며, 건물도 멸실전임. 대지는 사업완료일에 다른 2필지로 환지될 예정임.
- 사업시시행 인가일 : 2005.10월
- 환지예정지 지정일 : 2005.12월
- 사업완료 예정일 : 2008.12월
- 소유자는 질의대상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을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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