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부가가치세과-1014 (201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14
회신일
201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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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한다. ‍​​‌​‌​​‌​‌​‌​​밤·대추·생선을 면세로, 과자류를 과세로 사서 혼합해 폐백·이바지 음식으로 과세 판매하는 이 사업처럼, 면세 재료를 사서 과세로 파는 사업의 업종 구분도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 업종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가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허니문폐백이바지라는 폐백 및 이바지 음식을 결혼식장 및 신혼부부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호서 밤, 대추, 생선 등은 면세로 구입하고 과자류은 과세로 구입하여 이를 혼합하여 과세로 판매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조시설로 허가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시에는 도소매 기타수산물로 등록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규정되지 않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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