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중개업의 업종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2018.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 회신일
- 2018. 7. 2.
- 소관
- 국세청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상품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한 데 근거한다.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 가방을 수탁자로서 위탁판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이처럼 대신 팔아주고 받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위탁판매 형태도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구분한다.
【요지】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 가방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과 중고 명품 가방 위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탁판매의 경우 질의법인은 수탁자로서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탁수수료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상품중개업이 도․소매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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