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상품중개업의 업종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2018.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회신일
2018.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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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상품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한 데 근거한다.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 가방을 수탁자로서 위탁판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이처럼 대신 팔아주고 받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위탁판매 형태도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구분한다.

【요지】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 가방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과 중고 명품 가방 위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탁판매의 경우 질의법인은 수탁자로서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탁수수료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상품중개업이 도․소매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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