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 거래시 지연입금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5195[부가가치세과-520] (2017.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5195[부가가치세과-520]
- 회신일
- 2017. 3. 27.
- 소관
- 국세청
스크랩등사업자가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뒤 월중 거래분의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스크랩등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일괄 입금하는 경우에는 지연입금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3항은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어,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입금도 이 입금기한을 지킨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철 매입 부가세를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전용계좌로 넣더라도 지연입금으로 보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요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스크랩의 유통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철스크랩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업체로부터 일반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시점에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일괄 지급함
2. 질의내용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점에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지연 입금 가산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 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5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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