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3 (2007.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3
회신일
2007.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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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건물 팔 때 세금계산서 시점을 판단할 때 당사자 간 특약으로 잔금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하거나, 반대로 등기 전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기준, 현행 제15조). ‍​​‌‌​​​​​​‌​​사안의 조정금액 등 별도 약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 기준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설업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당사 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매매대금 : “조정 전 매매대금” 또는 계약조건에 의한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전 매매대금과 ”조정금액“의 합계

· 조정 전 매매대금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대가로 지급 하여야 하는 대금(건물 분 부가가치세 별도)

· 조정금액 : 2007년 11월 30일까지 별도의 약정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조정 전 매매대금”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건물 분 부가가치세 별도)

· 매매완결일 :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날로 매수인은 “조정 전 매매대금”의 매매 잔 대금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본 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 점유 및 관리권을 여하한 부담 없이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이전함

-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상호 협의된 일자에 “조정 전 매매대금” 및 건물 분 부가 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200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의 두가지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상기 “조정 전 매매대금”외에 “조정금액” 및 건물 분 부가 가치세를 동 일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약정함

· 계약1) 본 건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 본 건물 개보수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 사이에 본 건 개보수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 계약2)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완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책임임대차계약 체결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2006.12.2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 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 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839, 1997.04.17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 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 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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