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재소비46015-259 (2000.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59
회신일
2000.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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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전 다른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특약·분양금지가처분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등기로 법률상 처분권이 있어도 명도 제한 등으로 현실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등기일이 아니라 분양금지가처분이 해제되어 실제 분양·이용이 가능해진 날이 공급시기가 된다(국심 86중2053, 국심 87서1467 동지).

요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 당사는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을 2000. 1. 17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은 2000. 1. 20자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음

2. 당사는 “갑” 건설(주)가 건설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상가건물을 당사와 재건축조합 및 “갑”건설(주)를 매매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거래금액 21억원 중 계약금 1999. 12. 28 4억원 지급하고 잔금은 2000. 1. 20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9. 12. 29 재건축조합이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날 당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갑”건설(주)는 당사가 채무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음

3. 당초 계약서에는 2000. 1. 20까지 잔금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 제2조(특약) (3)호 및 (4)호에는 당사가 잔금지급 전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갑”건설(주)에게 잔금지급 전에는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확약하여 일체의 분양 또는 담보설정 등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를 할 수 없고, “갑”건설(주)가 이 건 부동산에 한 󰡒분양금지 가처분󰡓의 효력은 잔금의 지급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4. 당사가 2000. 1. 20까지 잔금 17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어 분양 등을 할 수가 없기에 당사가 분양을 하면 그 분양대금 “갑”건설(주)가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2000. 1. 21 분양금지가처분 해제확인서를 “갑”건설(주)와 맺고 그날 이후로 분양업무에 착수하여 최초 분양은 2000. 1. 28에 이루어졌음. 그후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대금은 “갑”건설(주)로 입금되고 있으며 입금된 부분만큼 “갑”건설(주)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근저당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 분양이 되는대로 잔금청산중에 있음

※ 관련예규

1. 국세청 예규(부가 22601-801, 1988. 5. 16)에는 사업용 건물 양도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국세심판례에서는 부동산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때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면서

[ 질 의 ]

2. 명도일 이전에 비록 다른 목적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처분권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될 수 없으며, 계약상 실제상의 명도일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결(국심 86중 2053, 1987. 2. 19 ; 국심 87서 1467, 1987. 11. 10)하고 있음

(질의사항)

당사가 맺은 매매계약서 제2조(특약) (3)호, (4)호 및 분양금지 가처분 해제확인서 등을 검토하시어 거래시기를 유권해석해 주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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