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 (2007.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
- 회신일
- 2007. 8. 16.
- 소관
- 국세청
재화의 이동이 필요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다만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일도 이 공급시기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만 있고 중도금이 없는 상태 계약으로 계약일과 입주일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계약금과 잔금을 합친 총 분약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잔금청산일이나 입주종료일을 발행해도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소비46015-259, 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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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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