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서면3팀-1393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93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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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토지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12.30 마쳤으나 매도자가 6개월 후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한다. 다만 매수자의 양해로 매도자가 등기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는 등 매수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에는 등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날(건물 철거·토지 인도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토지·건물 일괄양도에 따른 건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요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서 기계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4.12.30 동 소재지 공장 건물 및 부수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함. 위 부동산은 아파트 건설용지로 사용될 것이므로 매수자와 매매계약 시 공장건물은 매도자가 멸실 처리 후 토지만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0 잔금지급 약정일에 잔금을 수령하고 동일자로 매수자(건설업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소유권이전 등기는 해주었으나 본인(매도자) 사업장을 이전할 공장을 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매수자의 양해를 받아 소유권이전 후 6개월 후인 2005.06.30 계약조건과 같이 본인(매도자)이 공장건물을 철거(멸실)한 후 토지만 양도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공급시기(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4.12.30일인지 아니면 건물철거일인 2005.06.30일인지)와 공장건물 공급가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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