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정의
서면3팀-2283 (2004.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283
- 회신일
- 2004. 11. 9.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민법 제32조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조의 정의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해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자와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판단할 때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라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갖추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자와 비영리법인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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