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정의

서면3팀-2283 (2004.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283
회신일
2004.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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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민법 제32조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조의 정의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해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자와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판단할 때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라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갖추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자와 비영리법인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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