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금지금의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법규부가 2008-0088 (2009.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8-0088
- 회신일
- 2009. 1. 8.
- 소관
- 국세청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하여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베트남 현지법인에 무환 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6항의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한 금지금을 100% 출자한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귀금속으로 임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을 영위하는데, 이러한 금 무상반출은 면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면세로 금을 수입한 자가 이를 당초 목적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징수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하여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무환 반출시 해당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을 원료로 하여 귀금속제품 제조와
- 국내에서 과세로 금지금을 매입 후 베트남으로 무환 반출하여 100%출자한 현지법인에서 귀금속을 제조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 무역을 하고 있음.
○ 향후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을 베트남에 무환 반출하여 현지법인 에서 귀금속을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하고자 함.
2. 신청내용
금세공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 식의 수출을 위해 베트남으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3 제 6항에 따른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 을 해당 목적으로 공 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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