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59 (2011.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59
- 회신일
- 2011. 5. 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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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나라 땅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료라도 그 부동산이 양어장·잡종지에 해당하면 토지의 임대에 준하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해당 대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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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