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59 (201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59
회신일
2011. 5.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나라 땅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료라도 그 부동산이 양어장·잡종지에 해당하면 토지의 임대에 준하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해당 대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