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시설 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분납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59 (2009.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59
- 회신일
- 2009. 2. 19.
- 소관
- 국세청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면서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통칙 13-48-2도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료를 연 4회로 나눠낼 때 붙는 이자는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라 사용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가재산을 일반 국민이 대부시 대부료를 일시에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연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분납금과 분납이자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분납이자가 연체이자에 해당하는지 및 분납이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정단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186, 2007.03.22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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