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41 (2012.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41
- 회신일
- 2012. 3. 2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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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부동산을 대부(임대)하는 경우 그 대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세되나, 부동산 임대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면세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구청 땅 빌려 세금을 부담하는 민원인이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10%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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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국유재산 소재 관할구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해당 구청으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