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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법규법인 2009-0140 (2009.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 2009-0140
회신일
2009.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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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규정(2009.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은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신청법인은 갑설(2009.1.1. ‍​​‌​‌‌‌‌‌​​‌​개시 사업연도)이 아니라 을설, 즉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 배제가 적용된다. 신청법인은 2008년 매출액이 1,252억원, 2009년 1분기 매출만으로도 145억원에 달해 100억원 기준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매출 100억이 넘어 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시점을 개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제조․도매/통신기기․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매출액은 1,252억원임

- 신청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임

○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에 따른 ‘소기업’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요건은 충족하나, 2009년 1/4분기 매출액이 145억원으로 이미 100억원을 초과 하였음

2. 신청내용

○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바, 동 규정의 적용시기 ?

≪갑설≫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을설≫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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