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법규법인 2009-0140 (2009.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 2009-0140
- 회신일
- 2009. 4. 27.
- 소관
- 국세청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규정(2009.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은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신청법인은 갑설(2009.1.1. 개시 사업연도)이 아니라 을설, 즉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 배제가 적용된다. 신청법인은 2008년 매출액이 1,252억원, 2009년 1분기 매출만으로도 145억원에 달해 100억원 기준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매출 100억이 넘어 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시점을 개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제조․도매/통신기기․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매출액은 1,252억원임
- 신청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임
○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에 따른 ‘소기업’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요건은 충족하나, 2009년 1/4분기 매출액이 145억원으로 이미 100억원을 초과 하였음
2. 신청내용
○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바, 동 규정의 적용시기 ?
≪갑설≫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을설≫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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