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법령해석과-926] (2018.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법령해석과-926]
- 회신일
- 2018. 4. 10.
- 소관
- 국세청
개정규정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법인은 조특령 부칙 제22조의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칙 제22조는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이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 한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아주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15 사업연도 매출액이 110억 원으로,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던 당시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매출 100억 원 초과로 소기업에서 제외된 이 법인은 경과조치 적용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매출액은 110억 원, 2016년 매출액은 98억 원이며
- 2015년, 2016년 모두 근로자는 6명으로 50인 이하임
○ 질의법인은 2015 사업연도에 소기업 요건인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2015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2016.2.5.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 2016사업연도에도 개정된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 2016사업연도가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는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조특령§6⑤, 2016.2.5. 제26959호) 부칙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 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 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 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 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2009.4.21, 2014.2.21, 2015.2.3>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 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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