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서면-2018-법인-1623[법인세과-3550] (2019.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인-1623[법인세과-3550]
- 회신일
- 2019. 12. 27.
- 소관
- 국세청
2016.2.5.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이던 기업이 개정 규정상으로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칙 제22조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이 경과조치는 소기업 판정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제조업 100명 미만)에서 매출액(개정 후 제조업 120억원 이하)으로 바뀌며 소기업에서 탈락하는 기업을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종전 규정(제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도 계속 충족해야 하므로, 매출 늘어 소기업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종전 기준으로마저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질의법인처럼 2016년 매출액이 148억원으로 증가해 종전·개정 규정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부칙 제2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근로자 수 8명, 매출액 98억원으로 조특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함
○ 2016년 매출액은 148억원으로 중가하여 종전 * 및 개정규정 **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종전규정) 제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 (개정규정) 제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 2015 과세연도에 소기업인 경우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 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 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 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 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 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 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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