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영위시 소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10명 미만을 말함
법인세과-486 (2009.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86
- 회신일
- 2009. 4. 24.
- 소관
- 국세청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소기업 기준을 제조업 100명·광업 등 50명·기타 사업 10명 미만으로 구분하는데, 도매업은 '기타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10명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수도권 소재 법인은 소기업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바, 질의 법인은 출자임원을 제외한 월평균 상시종업원수가 10.4명이어서 도매업 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10명 미만)을 초과하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재지 : 경기도(수도권)
업 종 : 도매업
상시종업원수 : 출자임원 제외한 월평균 인원수 => 10.4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소재 법인은 “소 기업”만 공제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음
○ 질의내용
- 당 법인의 경우 “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5.12.31, 2007.4.11, 2007.5.17, 2007.12.31, 2008.12.26>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8.2.22>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8. 광고물작성업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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