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568 (2014.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68
- 회신일
- 2014. 6. 17.
- 소관
- 국세청
공사 기성대가 청구항목에 가축피해보상·소음피해보상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항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비과세항목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해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을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 건설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A시설공단이 발주한 과세대상 공사에서 피해보상금이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 뿐이어서, 공사대금 부가세 계산 시 이를 차감할 수 없다는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750, 2011.7.12. 등)과 같은 취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의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시설공단이 발주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사를 수행하고 기성대가 청구항목 중 비과세항목(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공사 기성대가 항목에 비과세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항목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62, 1998.02.28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21, 1996.08.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22640-1743, 1991.12.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된 건물도 최종 양도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해지하고 새로이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해지 후 을이 조합에 대여해 갑에게 지급해도 갑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무관한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국가에 토지·건물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취득가액은 기부채납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