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주식투자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2983 (2008.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983
- 회신일
- 2008. 9. 29.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자금으로 미성년 자녀나 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을 부모·조부모가 대리 매매하여 그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그 증가된 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증여를 무상이전뿐 아니라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완전포괄주의로 정의하므로, 부모가 대신 주식투자를 해주어 늘어난 수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섭된다. 구체적인 증여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기여 정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금액(증여세 납부)으로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할 것인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신 매매를 하여 다행히 돈을 벌어 다른돈을 보태지 않고 순수한 그 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 성년자인 대학생이 증여받은 금액(증여세 납부)으로 주식, 선물, 옵션을 매매할 예정인데 대학생이 바쁠 때에는 일부분 부모가 대신 매매를 해주어 다행히 돈을 벌어 다른돈을 보태지 않고 순수한 그 돈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부모 등이 대신 매매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 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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