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주들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소득세과-723 (2012.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723
- 회신일
- 2012. 9.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주주가 상증세법 제2조제3항(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7조 의제배당 규정상 상속·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정 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의 주주현황
- A법인 주주 : B법인(50%), C법인(50%)
- B법인 주주 : 갑(5%), 갑의 자녀들(b:5%,c5%, d:40%, e:45%)
- C법인 주주 : 을(5%), 을의 자녀들(f:60%, g:35%)
○ 갑과 을이 A법인에 재산을 각각 100억원을 증여하였으며, A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것과는 별도로
- B법인과 C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의 자녀에게 증여세 포괄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을 적용하여 각각 주식가치 증 가분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B법인은 C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격흡수합병을 하고자 하며
- 합병 후 존속법인인 B법인의 주주 중 일부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함
나. 질의요약
○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2.6.19.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2006.09.11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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