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임대료외 상가홍보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861 (2001.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61
회신일
2001.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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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임대료 외에 상가홍보·임대인 개발이익 명목으로 임차인에게서 일시불로 받아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그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값의 각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10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 하여 지급일에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체에 안분하여 계상한다. ‍​​‌​‌​‌‌​‌​​​본 사안은 10년 상가임대에 대해 2000.05.15. ‍​​‌‌‌​​​‌​‌‌​점포당 1천만원(식당상가 1천5백만원)을 일시 지급받은 경우로, 이를 120개월로 안분한 금액을 매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 이외에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입점시 일시불로 받아 임대기간 종료시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서】

납세자는 10년간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분양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점개시일로부터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상가 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을 위하여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00.05.15. 일시에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2000.05.15. 전체 금액을 교부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금액을 10년 동안 분할하여 교부받아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서 제3조(부양대금)〕

분양대금은 임대보증금과 10년간 장기임대료의 합계인 바 그 중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종료 후 원금만을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하고 10년간 장기임대료는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분양대금외의 입점개시일로부터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10년간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등을 위하여 점포당 금일천만원(단, 식당상가는 최소분양단위 점포당 일천오백만원)을 2000.05.15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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