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2057 (2005.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057
- 회신일
- 2005. 12. 14.
- 소관
- 국세청
동일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수 기업(개인사업체·법인)에 소속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각 기업은 그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섬유 제조·판매를 하는 3개 관련회사(1개 개인회사·2개 법인)에 3명의 등기임원이 모두 소속되어 재무·영업 관리 부문에서 결재·구두지시 등 실질 근무를 수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으로, 여러 회사 겸직 급여라도 실제 근무와 법인 규모·영업내용에 비춰 적정 보수 범위 내라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적정 대가 지급이 전제이므로 사회통념상 보수 범위를 벗어난 급여까지 손금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동일인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은 해당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아래의 3개 회사는 섬유를 제조 판매하는 관련회사(특수관계)로 업종 및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질의내용]
갑 회사에는 3명 모두 소속되어 있어 실제 근무를 하며 을과 병 회사에도 모두 소속되어 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근무를 하며 재무 및 영업 관리 부문에서 부분적인 결재 및 구두지시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보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경우 1개의 개인회사와 2개의 법인회사에서 등기임원(특수관계자) 3명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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