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완전소실로 원상복구하는 도시철도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051 (2003. 7.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51
회신일
2003. 7.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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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완전소실된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시설공사 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3.2.18.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선로설비·전로설비·역무자동화설비 등 역사 내 제반시설이 완전소실된 사안으로, 이를 복구하는 시설공사사업자가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에 용역을 직접 공급하므로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하철 복구공사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재해로 완전 소실되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제반시설물의 설치공사 용역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가 2003.2.18.에 있었던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역사 내의 지하철운행을 위한 제반시설이 완전소실되어 복구를 위하여 선로설비(토목, 궤도, 건축, 기계설비), 전로설비(전기, 전차선,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설비 등의 시설공사를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공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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