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의 수수료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4 (2006.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4
- 회신일
- 2006. 5. 17.
- 소관
- 국세청
투자자문법인이 금융기관 등과 투자자문계약을 맺고 받는 기본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선수입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투자자문업(67192)은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하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따라서 미리 받은 수수료 매출은 실제로 수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한다.
【요지】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자문법인이 국내 금융기관등과 투자자문계약 등을 하고 기본수수료 등을 받을 경우 투자자문법인이 수입하는 기본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65~67)
1. 이 대분류에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67192 투자자문업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투자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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