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당초 분양가액과 익금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219 (2001.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9
회신일
2001.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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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 아파트를 신축·제공하고 조합분 외 잔여 아파트·상가 분양수입을 총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면서, 준공시점까지 미분양된 상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 및 공사미수금으로 익금산입한 것이 쟁점이다. 이후 미분양상가가 분양예정가의 50%로 분양되어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즉 실제 분양가액이 당초 익금산입액에 미달하면 그 분양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법인46012-3055 유사사례 참조).

요지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제공하고

- 조합분외 잔여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수입금액을 총공사도급금액으로 하기로 하고

- 준공시점(‘98)까지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 및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 미분양상가를 분양예정가의 50%로 분양됨에 따라(2000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공사미수금의 처리방법

<시공사 회계처리>

<1998년>

현금 및 예금(기분양수입금액) 1,000

/ 공사수입 1,500

공사미수금 (미분양추정분양가) 500

<2000년>

현금 및 예금(미분양상가 분양분 입금) 250 / 공사미수금 25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055, ‘98.10.19

추후 실제 분양가액이 당해 익금에 산입한 가액보다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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