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된 2동의 백화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 회신일
- 2006. 12. 7.
- 소관
- 국세청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2동의 백화점이라도 상품매입·상품공급·매장관리·인력관리 등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하나의 조직으로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통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정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A·B 두 백화점(소매·음식·부동산임대)을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나 모든 업무와 관리가 하나의 조직으로 총괄되고 있어, 사업장 두 개를 하나로 합치려는 이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으로 실제 총괄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구 ○○동 00에서는 A백화점(소매, 음식, 부동산임대) 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연접하여 있는 ○○ 구 ○○ 동00에서는 B백화점 (소매, 음식, 부동산임대)을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당해 2개의 백화점(A백화점, B백화점)의 경우 상품매입, 상품공급, 매장관리, 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가 하나의 조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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