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960 (2009.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60
- 회신일
- 2009. 5. 18.
- 소관
- 국세청
사용검사(준공) 전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이를 보유하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따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이렇게 확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2.31. 서울 서대문구 소재 빌라(준공 검사 전) 매수 잔금 지급
- 2001. 2.23. 빌라에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퇴거시까지 함께 거주
- 2006.10.25. 준공검사 완료되어 건축주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08. 4.22.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9. 2.26. 당해 자산 양도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08.11.28>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563, 2009.03.17.
(전단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2006.04.07.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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