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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에서 월수익만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원천세과-195 (2013.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195
회신일
2013.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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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이 정한 '해지 또는 인출'에 해당하지 않아, 저율 원천징수(9%)·종합소득 비합산 등 과세특례가 그대로 유지된다. ‍​​‌​‌​​‌​‌​‌​​원금비보장형 월수익지급식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3개월마다 발생한 월수익만 출금하는 사안으로, 원금이나 계약을 해지·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 전입되지 않는 이자만 빼는 것이어서 세금우대저축의 인출로 보지 않는다.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본 원천세과-457(2009.2.10) 등 선례와 같은 취지다. ‍​​​‌​​‌‌​‌​‌​다만 제89조 과세특례는 당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청약)가능한 월(수익)지급식 파생결합 증권(ELS, DLS등)의 원금을 제외한 월(수익)지급액의 지급(인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 의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개인 거주자가 원금비보장형 월수익지급식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에 가입하여 3개월마다 발생한 월수익만을 인출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1. (생 략)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 ⑥ (삭 제)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 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생 략)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457, 2009.2.10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계좌에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예탁되어 그 채권에서 발생하여 지급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이 출금 되는 경우 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법규과-1534, 2005.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 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 출 (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 원천세과-1879, 2008.09.0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 (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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