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서삼46015-10441 (2001.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41
회신일
2001.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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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정 부산물인 미강(쌀겨)·맥강·소맥피·옥피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다. ‍​​‌​‌​​‌​‌‌​​​2000.12.29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1차가공 과정의 필수 부산물)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 면세 부산물을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면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미강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쌀겨(미강)를 원재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재화공급을 면세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1년 3월)에 따라 동 판결 이전에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당해 쌀겨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420,2001.04.06

1.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벼, 보리, 밀, 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 맥강(보리겨), 소맥피(밀기울), 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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