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182 (2013.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2
회신일
2013.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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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인가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이라도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미술관 입장료 부가세는 면세되지만, 미술관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가르치는 경우에만 면세되므로, 등록·신고 없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비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음

나.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미술품 등을 전시하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1)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련 지식을 보급하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입장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2)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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