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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07[부가가치세과-518] (2017.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707[부가가치세과-518]
회신일
2017.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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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단체로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위탁운영·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시행령 제45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만 받는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여성가족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음

-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운영 목적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 , 통역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공함

-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문화가족에게 13개 언어로 한국생활 정보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등 상담

2. 질의내용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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