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07[부가가치세과-518] (2017.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707[부가가치세과-518]
- 회신일
- 2017. 3. 27.
- 소관
- 국세청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단체로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위탁운영·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시행령 제45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만 받는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여성가족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음
-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운영 목적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 , 통역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공함
-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문화가족에게 13개 언어로 한국생활 정보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등 상담
2. 질의내용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문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변상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 위해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