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4 (2001.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4
- 회신일
- 2001. 1. 15.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함께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체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회체육사업이라도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이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면 면세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복지관 체육프로그램 부가세 면제 여부는 그 공급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사회 복지관임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 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을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인 사회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체육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로 보아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사회체육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문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변상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 위해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