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4 (2001.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4
회신일
2001.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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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함께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체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회체육사업이라도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이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면 면세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복지관 체육프로그램 부가세 면제 여부는 그 공급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사회 복지관임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 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을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인 사회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체육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로 보아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사회체육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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