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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4 (2013.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4
회신일
2013.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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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협회가 회원사·비회원사로부터 전시회·세미나 참가비를 받되 실제 발생경비를 정산해 이윤이 남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이다. 다만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협회 실비 정산 세금의 면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며, 소프트웨어산업에 속한 영리기업이 회원사임

나. 회원사들이 개발한 기술 등과 관련하여 국내・해외전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회원사 및 비회원사들로부터 참가비를 수령하고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함

다. (질의 1) 행사 진행 후 실제 발생경비를 정산하여 모자라는 경우 잔금을 수령하거나, 남는 경우 이를 반환하므로 질의자에게 이윤은 발생하지 않으며,

- 발생경비에는 전시관 임대료, 행사진행비, 교통비, 회의비, 인쇄물출력비 및 내부 인력 중 동 사업에 직접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 등이 포함됨

라. (질의 2) 회원사 또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실적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에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신고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고 함

- 질의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관련 고시 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는 업무로서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 협회가 수행하는 역활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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