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2 (2007.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2
- 회신일
- 2007. 7. 12.
- 소관
- 국세청
다수의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용 경품(승용차)을 공동매입하고 대표사인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대리점(을·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전력·도시가스 등 명의자와 실지소비자가 다른 거래에 적용되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를 준용한 것으로, '경품 공동구매 세금계산서'를 대표가 나눠 발행하는 실무가 인정된다. 사안에서 갑은 매입한 승용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제하였다.
【요지】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은 경우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 가전제품 메이커의 판매대리점들(갑, 을, 병)이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승용차를 경품부 판매함에 있어 갑이 대표로 승용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갑은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불공제함
- 갑은 승용차매입과 관련한 비용(승용차매입가액+부가가치세)을 을과 병에게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납한 급액을 회수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갑이 을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을과 병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2004.11.02)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 을 두사업자가 당해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306, 2003.02.20)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매촉진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 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구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34, 1984.01.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 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현행은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 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 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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