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개발 등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서면3팀-1978 (2007.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978
- 회신일
- 2007. 7. 13.
- 소관
- 국세청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런 성격의 용역이면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질의한 공공기관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연구조사·자문 용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연구원은 행정자치부 혁신자치부 혁신평가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선진 성과관리 및 경과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 및 조사, 자문 및 용역등의 제공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주요 목적사업으로 ▲공공기관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연구조사 및 개발 ▲공공기관 평가, 성과관리 혁신 등 행정관리에 대한 자문, 지원 및 용역제공등을 수행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 서면3팀-1674, 2006.08.0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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