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 (2004.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
- 회신일
- 2004. 2. 19.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이 보유한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특례에 따르면 해당 자산양도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준용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재단법인이 소유 농지를 임대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온 경우 그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은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용 자산이 되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상기 농지가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해당되어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임.
그런데 토지수용시까지 남은 기간동안 당 재단법인의 이사들 간에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자는 의견과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임대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당 재단법인이 상기 농지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501(2003.08.18)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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