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391 (2001.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1
- 회신일
- 2001. 2. 27.
- 소관
- 국세청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화조 청소 부가세가 면세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이를 면세용역으로 보았다. 다만 같은 허가업자라도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은, 그 오염물질이 위 법률상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국 면세 여부는 처리 대상이 위 법률에서 정한 분뇨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988, 2000.12.1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과정의 중간 부산물로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은 동 오염물질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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