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307 (2009.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07
- 회신일
- 2009. 3. 20.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질의교회는 임야를 형질변경해 취득한 2,800평 대지 중 100평을 교회 건물, 300평을 주차장, 300평을 체육시설(농구코트)로 쓰고 나머지에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한 뒤 3년간 종교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는바, 교회 땅 팔면 세금이 붙는지는 결국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즉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수입은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3년 이상 계속 사용 요건#수익사업 소득#종교단체 토지 양도#교회 땅 팔면 세금#종교법인 부동산 매각 세금#비영리법인 토지 처분 법인세#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교회는 ○○시에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2800평 대지를 취득함.
- 대지 중 100평은 교회 건물, 주차장 300평, 체육시설(농구코트) 300평, 나머지는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함. 3년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