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본(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법규부가2009-339 (2009.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09-339
- 회신일
- 2009. 10. 29.
- 소관
- 국세청
등기된 장소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만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두 건물이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등기 건물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제5조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어서, 하나의 본점 또는 지점을 구성하는 두 건물을 두고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으나 총괄하는 장소의 등록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사안의 신청인은 두 공사가 2009년 통합해 설립된 공사로, 본점은 등기·총괄하는 '을'사옥과 미등기·보조업무의 '갑'사옥을, 강원지역본부는 지점등기·총괄하는 춘천사옥과 미등기·보조업무의 원주사옥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공사법」에 따른 ◇◇◇◇공사와 「00공사법」에 따른 00 공사는 2009. 10. 1. 통합하여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설립함
○ 신청인은 ◇◇◇◇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갑”사옥과 00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을”사옥을 하나의 본점으로 사용함
- “을”사옥은 본점법인으로 등기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갑”사옥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로 본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 또한 ◇◇◇◇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원주사옥과 00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춘 천사옥을 하나의 지역본부로 통합하면서
- 춘천사옥을 지점등기 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원주사옥을 지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2. 신청내용
○○○○○○ 공사가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두 개의 건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는 과세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다른 등기되지 아니한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등기되지 아 니한 장소의 건물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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