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로부터 임차한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30 (2011.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30
- 회신일
- 2011. 11. 18.
- 소관
- 국세청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가 별도의 판매·제조용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않고 물류업체로부터 물류창고를 임차해 완성차의 분해·포장·컨테이너 적재 등 용역만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차 물류창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그 창고에 판매나 제조를 위한 자체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않고 물류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의 물류창고만 빌려 쓰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임차인의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류업체와 계약에 따라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별도의 판매나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해당 물류업체로부터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분해, 포장, 컨테이너 적재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류업체와 계약에 따라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별도의 판매나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해당 물류업체로부터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분해, 포장, 컨테이너 적재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는「부가가치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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