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2007.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 회신일
- 2007. 2. 22.
- 소관
- 국세청
단체급식 사업자가 위탁업체로부터 식당 일부와 고착설비를 제공받아 본점 파견 인력으로 음식만 조리·공급하는 경우, 그 파견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장을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는데, 식자재 구매·매입세금계산서·대금결제를 모두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고 파견 인원의 인건비와 운영수입까지 본점에 귀속되므로 남의 식당에서 급식만 제공하는 이 장소는 독립적 거래 장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 인력을 파견해 음식용역만 제공한 학교급식 사례(부가46015-2058)도 같은 취지로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지】
사업자가 단체급식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서울에 소재하는 단체급식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업태 : 도․소매, 음식 / 종목 : 식자재, 단체급식)
당사의 모든 식자재 구매 및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는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단체급식의 경우 별첨 계약서와 같이 위탁업체(일반과세자)와 계약을 통해 사업장의 일부 및 고착설비를 식당으로 제공받아 당사 본점에서 파견된 인력을 통해 음식을 조리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탁회사에 직원식당 관리비를 지불하고 당사에서 파견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관련비용, 운영수입은 모두 본점 귀속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을 통해 제공받은 위탁업체의 사업장의 일부에 대하여 당사가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206, 2005.07.28.
『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32, 2005.6.16. ; 부가46015-2058, 1999.7.20.)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058, 1999.07.20.
생략,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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