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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1947[부가가치세과-2472] (2017.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947[부가가치세과-2472]
회신일
2017.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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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 하자 등으로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재수입 면세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베트남에 알루미늄 합금을 유상수출한 뒤 하자로 재수입하고 무상 대체품을 다시 수출했다가 그 대체품마저 하자로 재수입한 경우인데, 이처럼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된 수출품은 대체품이라도 마찬가지다. ‍​‌​​‌​‌‌​​‌‌​수출한 물건을 하자로 다시 들여올 때 관세가 재수입면세로 감면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과세된다.

【요지】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비철금속 생산업체로서 베트남에 물품(알루미늄 합금)을 유상수출하였으나 베트남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재수입하였으며 관세는 재수입 면세로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는 10% 납부함

-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수출하였으나 대 체품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재수입하였음

2. 질의내용

○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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